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
-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, 우편, 팩스 신청 가능
- 일반돌봄군 :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
- 중점돌봄군 :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
안전지원 | 방문 안전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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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안전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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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T 안전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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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참여 |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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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조모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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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교육 | 신체건강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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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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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지원 | 이동활동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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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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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원 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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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개선 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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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지원 연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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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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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문의
노인맞춤돌봄팀 042-625-3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