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대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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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규정

  • 제1조(목적)

    • 이 규정은 법동종합사회복지관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.)의 이용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용어의 정의)

    • 이 규정에서 이용료라 함은 복지관 시설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.
  • 제3조(이용의 제한)

    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한다.
    • 1.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    • 2.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우려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
  • 제4조(이용료 징수 기준)

    • 복지관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납방법은 아래표의 기준으로 수납하며 기타 이용료는 관장의 승인을 통해 수납한다
    • 일반회원 : 정기적으로 월 1,000원이상 후원
    • 자유회원 : 비정기적으로 복지사업을 위해 후원금을 기탁하실 분
    • 결연회원 : 어려운 이웃과 결연하여 정기적으로 10,000원이상 후원금을 지원하실 분
  • 시설 이용 수납 기준표

    시설명 이용시간 대여료
    자하강당 1시간
    2시간
    3시간
    4시간
    20,000원
    30,000원
    40,000원
    50,000원
    각 프로그램실 1시간
    2시간
    3시간
    4시간
    10,000원
    15,000원
    20,000원
    25,000원
시설(물품) 대여 신청서
시설(물품) 대여 신청서
인 적 사 항
단 체 명
(성 명)
생년월일
(기관은 불필요)
예)19000101
대 표 자 연 락 처
주소
이 용 예 정 내 역
이용장소 이용(대여)일자 ~
필요(대여)물품 이용(대여)시간 ~
예상인원 실제인원
행사내용

위와 같이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(물품)을 대여하고자 신청합니다.
시설(물품)을 대여하여 종교행사 및 정치행사, 판매행위를 하지 않겠으며,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파손 등 망실에 대한 수리비용납부 및 손실보상 등의 책임을 반드시 지겠습니다.

법동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