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대관 안내
시설이용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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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법동종합사회복지관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.)의 이용에 대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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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용어의 정의)
- 이 규정에서 이용료라 함은 복지관 시설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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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이용의 제한)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한다.
- 1.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- 2.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우려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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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이용료 징수 기준)
- 복지관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납방법은 아래표의 기준으로 수납하며 기타 이용료는 관장의 승인을 통해 수납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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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회원 : 정기적으로 월 1,000원이상 후원
- 자유회원 : 비정기적으로 복지사업을 위해 후원금을 기탁하실 분
- 결연회원 : 어려운 이웃과 결연하여 정기적으로 10,000원이상 후원금을 지원하실 분
시설 이용 수납 기준표
시설명 | 이용시간 | 대여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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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하강당 |
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|
20,000원 30,000원 40,000원 50,000원 |
각 프로그램실 |
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|
10,000원 15,000원 20,000원 25,000원 |